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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더 쓰면 최대 20만원 환급…상생소비지원금 ‘기준 실적’ 확인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01 11:56
2021년 10월 1일 11시 56분
입력
2021-10-01 11:37
2021년 10월 1일 11시 3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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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보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1일 시작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11월 15일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 받게 된다.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이후 2일 이내에 카드사 앱‧홈페이지의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10월·11월 두 달간 시행된다.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두 달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700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일부 업종 품목은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종 등이다.
지원금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택해야 한다.
전담 카드사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고객의 카드 사용 실적을 취합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카드만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기간 첫 1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 사용 실적은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일 사용액부터 인정된다. 1989년생이 10월 7일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10월 1일에 사용한 카드 실적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상세한 정보는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 대표번호(☎1688-0588, 1670-0577),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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