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의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정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며 “다만 병원 방문 기록이 분산돼 프로포폴 시술 횟수가 실제로는 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경솔한 판단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피부가 안 좋아져서 지인에게 추천을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은 미약하니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라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될 테니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하정우는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심경을 묻자 하정우는 “오늘 첫 공판이니 오늘 한 번 임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치료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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