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검찰 약식기소 받아들이지만 오토바이 교통문화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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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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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최근 오토바이 접촉 사고와 관련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사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의 쾌유를 빌었다.

다만 김흥국은 “근래 오토바이의 자동차 도로 난입과 신호 위반, 난폭한 곡예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들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까지 나쁜 이미지가 매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 중에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당국에 오토바이 교통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김흥국은 4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운전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중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힌 후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김흥국은 당시 블랙박스를 공개하며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한 김흥국의 신호 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만으로도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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