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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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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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특활비를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1심보다 각각 징역 1년씩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의 사용처 및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해온 점 등을 근거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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