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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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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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1.7.1/뉴스1 © News1
지난 1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1.7.1/뉴스1 © News1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수도권 지역은 밤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백신 인센티브’에 따라 백신 접종자들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시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수도권 지역은 밤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개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도 운영한다. 학원·교습소는 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은 문체부, 목욕장은 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는 식약처가 맡는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14일까지 실시한다.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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