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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주문 안하면 벌금’ 선술집 결국 폐업…“반성 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04 16:51
2021년 5월 4일 16시 51분
입력
2021-05-04 16:33
2021년 5월 4일 16시 33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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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반드시 일본어로 해 달라면서 한국어 사용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전주의 한 선술집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해당 선술집을 6년간 운영해온 사장 A 씨는 3일 식당 홈페이지에 “건강상의 문제로 폐업을 어렵게 결정했다”며 “6년 동안 감사했다”고 적었다.
그는 사과문에서 “일본에서 22년 동안 생활하면서 주변 일본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귀국 후 일본에 가보지 못한 한국인들에게 일본 음식과 일본어 등 일본 문화를 전하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일본 선술집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 오픈 컨셉이었다”고 설명했다.
글 말미에는 “제 짧은 소견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해 반성과 자숙 중에 있다”며 “벌금은 받아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술집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가 작성한 선술집 규칙 안내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안내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선술집을 체험할 수 있다”며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 달라. 한국어로 주문하면 벌금 500원을 부과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해당 선술집은 2019년 이전부터 이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왜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나”,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일본어를 쓰라니 불쾌하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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