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로 확인된 외조모 “아이 낳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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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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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오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뉴시스
법정 나오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뉴시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 씨(48)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그는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에서 친모로 확인됐다.

A 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라고 답했다. 이어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자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완강히 출산을 부인했다.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는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같은 빌라에 살던 딸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의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B 씨와 사망한 아이의 DNA를 대조한 결과 일정 부분 비슷하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외조모 A 씨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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