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한 시의원이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가 적발됐다.
26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의회 A 의원과 주민 3명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모두 8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나머지 4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경 송학면 모 이장의 집에서 2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일명 ‘고스톱’을 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도 위반했기 때문에 제천시는 별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동네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재미삼아 고스톱이나 한 판 치자고 해서 10원짜리 내기를 했다”며 “불미스러운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상습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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