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친모가 살해했다는 소식에 조사 받은 친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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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8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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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는 딸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언급

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8세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친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 씨(4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사실혼 관계인 B 씨(44)의 딸 C 양(8) 살해소식을 접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A 씨가 동생 앞으로 남긴 유서에는 ‘딸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딸의 친모인 B 씨는 8일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7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윤소희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15일 오후 3시 37분경 “딸이 죽었다”라고 119에 신고했다. 딸의 시신은 집 안에서 부패된 채로 있었다. 경찰은 B 씨가 119에 신고한 뒤 A 씨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이후 화장실 바닥과 이불과 옷가지 등을 모아두고 불을 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다.

16일 퇴원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했고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는 A 씨와 살다가 6개월 전에 헤어졌다.

이들은 2013년 C 양을 출산했으나 B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딸은 유치원은 물론 학교도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 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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