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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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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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정모 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씨는 21대 총선 전날은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정 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정에서 정 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인정하나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정 씨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정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다”라며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춰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꾸몄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의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PTSD 직접 원인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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