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왕자’ 라비, 조건만남 사기로 수감…출소 후 강제추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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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7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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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캡처
MBN 뉴스 캡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으로 국내 방송에 출연하며 ‘콩고 왕자’로 이름을 알렸던 욤리 라비가 조건만남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지난 5월1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지난 2019년 임 모씨와 이 모씨 등 일행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라비 일당은 먼저 남성들을 미성년자 여학생과 차안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이후 자동차를 이용해 도주로를 막고 남성들을 차에서 내리게 해 폭행과 협박으로 7회에 걸쳐 20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라비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 그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인정자는 통상 3년에 한 번씩 체류자격 연장을 받아야 하는데,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추방할 수도 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라비는 난민구호단체, 인권운동단체 NGO 등에서 활동 중인 욤비 토나 씨의 아들이다. 욤비 토나 씨는 콩고의 작은 부족 국가인 ‘키토나’의 왕자로, 지난 2002년 정치적 핍박을 피해 홀로 콩고를 탈출해 한국에 왔다. 2008년 난민 인정을 받고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지자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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