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어린이집 학부모 “우는 아이 두고 휴대전화만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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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6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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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 전후.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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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은 가운데 정인 양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닌 아이의 학부모가 6일 글을 올렸다.

정인이가 자신의 셋째 아이와 같은 반에 다녔다고 주장한 이 누리꾼은 “어린이집 적응 훈련으로 그 여자(양모)와 일주일 내내 마주쳤다”고 운을 뗐다. 보통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면 적응 차원에서 부모가 일주일 정도 한 공간에 있는다.

그는 처음 양모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게시자는 “정인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는데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우는 아이를 두고 폰만 보더라”며 “아이가 오전 낮잠을 자는 시간이 되자 가재수건을 얼굴 위에 던지더니 얼굴을 모두 가려야 잠든다고 하는 말에 경악했다”고도 했다.

결국 정인 양은 양모의 행동에 울었고 담당 교사가 아이를 안고 교실에서 나갔다고 한다. 그는 “그 순간부터 말도 섞기 싫어졌다”며 “잠투정하는 아이를 보고 짜증만 내기에 가서 안아주니 금세 울음도 그치고 밝게 웃어주던 정인이”라고 했다.

EBS 방송화면 캡처
EBS 방송화면 캡처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심지어 **교사는 임신 중으로 만삭의 몸으로 이 모든 일을 해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신의 아이와 함께 찍힌 정인이의 어린이집 일상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모르는 사이라도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데”, “저 사진에서도 정인이 발등에 멍든 것 같다”, “가슴이 미어진다”, “대놓고 악마” 등 비난과 안타까움이 이어졌다.

한편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 입양됐다. 이후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총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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