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문건’ 수사는 위법…법무부에 특검 요청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8일 18시 04분


코멘트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고 8일 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재배당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뒤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오전 감찰3과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단계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또한 감찰3과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윤 총장 대신 관련 사건 지휘를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별도로 수사 의뢰한 사건 역시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대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며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검찰청법 제7조2에 따른 직무 이전, 승계 지시로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 주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검 측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한 데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