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직장동료도 가짜…‘서울 건물주’ 남편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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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9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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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재산과 직업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사기 결혼식을 올린 뒤 아내와 처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학력과 직업, 재력 등 전부 거짓말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한 뒤 어머니나 직장동료 역할을 시켰다”며 “범죄가 발각되자 도주해 자취를 감추는 등 전혀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는 B 씨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족까지 기만해 돈을 편취했다”며 “한 여성의 삶을 짓밟고 그 가정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 씨와 교제한 뒤 사기 결혼식을 올리고, 2012~2014년 B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총 774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직장동료 역할을 할 연기자를 섭외하는 등 B 씨와 그의 가족을 감쪽같이 속였다.

A 씨는 B 씨와 교제 당시 계약직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B 씨에게 서울에 건물이 한 채 있는 재력가라고 거짓말했다.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녔던 것처럼 꾸며내 가짜 투자 정보를 주고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금융기관 동기들이 대출 실적이 많아질수록 성과급이 오르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성과급의 10%를 돌려준다고 했다”며 “대출을 받아주면 한 달 뒤 바로 변제하겠다”고 B 씨를 꾀어냈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7회에 걸쳐 5845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가족을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이스라엘 무기 관련 투자를 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B 씨의 모친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았다. B 씨의 동생에겐 “고급 주식 정보가 있다”며 1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자신의 빚을 갚은 데 썼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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