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기소했던 검사, 한직 돌다 사직…“떠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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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6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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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김범기(52·사법연수원 26기) 대전고검 검사(차장검사)가 한직을 돌다가 결국 24년 간의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의 명예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23년8개월 동안 과분한 자리에서 과분한 업무와 사건을 맡았고, 보람과 부족함을 두루 느겼다”며 “이제 국민의 공복으로 검사 소임을 다하기에 동력과 열정이 많이 소진됐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느 하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또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면, 임무를 부여받은 검사는 진실을 규명해 불법이 있으면 기소해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를 받으면 되고, 불법이 없으면 불기소로 억울함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이 아닌데도 공명심과 압력에 굴복해 기소한다면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불법임에도 여하한 이유로 불기소한다면 국민의 공복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공직자로서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고 썼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다”면서 가족에 대한 고마움으로 글을 마쳤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1997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특별수사 및 금융수사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울산지검 형사2부장,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거쳤다.

2018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받은 뒤에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부정채용 의혹을 지휘해 김 전 의원과 이석채 KT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도 총괄해 기소했다. 1심은 지난 8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손 전 의원 사건 지휘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검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돼 수사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1월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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