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환자 신상정보 ‘일베’에 올렸다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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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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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둔 17일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9.17. 뉴시스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둔 17일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9.17. 뉴시스
자치단체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보고서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와 B 씨(38)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청이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업무보고서'를 입수해 촬영한 뒤 이를 일베 사이트에 ‘속보! 경남 양산 중국바이러스 의심 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을 달아 올렸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인 C 씨의 이름, 생년월일, 체류 장소, 가족 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 경로, 주요 증상 등이 기재돼 있었다.

B 씨도 같은 보고서를 입수해 ‘경남 양산에도 우한 폐렴이 나왔다’고 일베 사이트에 올렸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A 씨는 초범이고 B 씨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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