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코로나 의심 환자 신상정보 ‘일베’에 올렸다가…벌금 3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7 20:36
2020년 9월 17일 20시 36분
입력
2020-09-17 20:30
2020년 9월 17일 20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둔 17일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9.17. 뉴시스
자치단체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보고서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와 B 씨(38)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청이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업무보고서'를 입수해 촬영한 뒤 이를 일베 사이트에 ‘속보! 경남 양산 중국바이러스 의심 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을 달아 올렸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인 C 씨의 이름, 생년월일, 체류 장소, 가족 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 경로, 주요 증상 등이 기재돼 있었다.
B 씨도 같은 보고서를 입수해 ‘경남 양산에도 우한 폐렴이 나왔다’고 일베 사이트에 올렸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A 씨는 초범이고 B 씨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예비신부는 이복동생?”…‘사기 의혹’ 유재환, 추가 폭로 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선방위, ‘김건희 디올백’ 보도 MBC 스트레이트에 관계자 징계 의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말 좋아했어” 임신 여친 살해 후 유기한 20대 조폭, 2심도 징역 30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