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할머니가 자대배치 청탁?”…秋 아들 측, 제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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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9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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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서 씨의 수료식 당시 부대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제보한 군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을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원식 의원은 A 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서 씨의) 아버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씨 측은)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고발인은 당시 수료식에 참석했던 서 씨의 친척이다. 서 씨의 수료식에는 추 장관의 남편·시어머니, 친척 3명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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