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재산 누락 많다” 실명 공개하며 반격 나선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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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9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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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News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재산신고 누락을 두고 논란이 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여당 의원들의 재산신고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법조인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알려왔다. 신고 자료도 통째로 보내왔다”며 “여당 지역구 의원 총선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하니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지사와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재, 19대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정부검사장을 지낸 김회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서울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거쳐 현 여당 대변인인 허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총선 당시 민주당이 1주택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고, 이에 맞춰 선거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얘기이므로 더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라며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김진애, 양정숙,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선관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제외했다.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다”며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 의원은 총선 당시(18억5000만 원)보다 11억 원 이상 늘어난 약 30억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일각에서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하자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져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4·15총선 직전 재산 신고 당시 사실상 4주택자였지만 3주택자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전 출마자 재산신고 때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올 2월에 팔았고 금액 일부를 예금으로 보유하다 올 5월 국회에 뒤늦게 신고했다. 그의 재산 총액은 총선 전보다 9억7000만 원가량 늘어난 약 67억7000만 원이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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