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저해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2차 유행’ 위기에 칼 빼든 정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21일 13시 40분


코멘트

“코로나19 믿기 어렵게 급증…2차 대유행 문턱”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뿌리 뽑을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부가 21일 악의적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먼저 추 장관은 “최근 일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방역활동 저해 행위는 △집합 제한명령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요원에 대한 폭력 △고의 연락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선동 등이다.

진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