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30일까지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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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0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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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 2020.8.19 © News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 2020.8.19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서울시가 21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날까지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었다.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감염병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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