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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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6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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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총선 개표가 진행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A 씨에게 전달받은 투표용지를 근거로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 전 의원과 보수 유튜버들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 앞에 모여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한다”며 “A 씨가 구속된다면 나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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