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美 송환되나…16일 법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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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6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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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취재진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취재진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심문을 진행한 뒤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번에 출석하지 않은 손정우도 이날엔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복역 기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하지만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27일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곧장 다시 구속됐다. 이날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손정우를 미국 측에 넘기게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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