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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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2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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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개월, 2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1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5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와 답안을 숙명여고에 다니던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해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쌍둥이 딸들이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쌍둥이 딸들도 A 씨와 공모해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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