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동급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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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9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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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 등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 등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김병국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군 등 두 사람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이 중 한 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 측에 밝혔다.

앞서 이들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두 사람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인 B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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