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재력가” 속여 5억 가로채 해외 도피 40대 여성 ‘징역4년’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5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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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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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이 재력가라고 속여 지인들 돈 5억원을 빌려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시아버지가 현금 수십억원을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받으면 시댁에서 알게 돼 곤란하다.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인을 속여 3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 다른 지인들에게도 “아파트를 대신 분양받아 주겠다”라거나 “남편이 회사에서 쓸 돈을 빌려주면 몇 주 후에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속여 총 5억원을 받아 챙긴 뒤 2009년 중국으로 출국해 약 1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직 보상되지 않은 피해액이 원금만 약 5억원에 달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후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해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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