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값 올라”…손혜원, 대학동창에 ‘목포 부동산’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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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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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대학동창에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특히 매물로 나오기 전 부동산을 손 의원이 가계약한 뒤 대학동창이 매입한 것이 밝혀졌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손 의원의 대학교 동창 최모씨는 “손 의원이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며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

충북 괴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 2017년 아내의 명의로 목포지역의 건물 2채를 매입했다. 최씨가 매입한 건물 2채는 이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양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손 의원의 요청을 받아 매물로 나오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대리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최씨가 아내의 명의로 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다.

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김모씨는 “2017년 8월쯤부터 중개인이 매도를 요청해왔으며, 2억8000만원에 팔겠다고 하니 ‘의원님이 그 가격까진 안 된다’고 해 1억8000만원에 팔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는 매매계약 전까지 등기부등본이나 대지현황, 토지이용계획, 세금 체납 여부 등 통상적인 절차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최씨의 부동산 매입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손 의원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2017년 8월26일 최씨에게 “누가 사든 토요일에 가서 예약하려고 한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고 있으며 이 가격대 물건 전혀 없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손 의원의 조카는 2018년 손 의원과 손 의원 보좌관, 최씨 등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자들과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 단체방에서 조씨는 “목포 만호동 일대가 국토부의 재생지역 지정과 문화재청의 근대역사공간 지정 문화재사업 대상이 됐다”면서 “의원님이 1년 내내 몸소 시범을 보이셔서 행정이 웬일로 이렇게 빠르게 추진됐다”고 말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지인들끼리 노후를 함께 보내려고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손 의원의 변호인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목포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씨 역시 “순수하게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 뿐”이라면서 “물론 부동산을 살 때는 시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있었지만 투자나 투기의 목적은 아니었다. 손 의원도 도시재생사업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문화의 거리, 예술인의 마을을 만들어 활성화하자는 말을 했다”고 항변했다.

해당 부동산의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건물 2채 중 한 채는 1층에 우동집을 하고 2층은 내가 지낼 원룸으로 꾸밀 생각이었다. 또 다른 한 채는 세를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우동집을 차리는 것과 세를 주는 것이 문화 예술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지적했고, 최씨는 “우동도 문화다. 꼭 예술촌을 만들어야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개성이 있는 가게를 만들면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 막바지에는 손 의원이 직접 최씨에게 질문을 하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동기 중 유일하게 최씨에게 매입을 권유한 것은 예술적 감각이 있고 자금력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최씨가 이곳저곳 옮기며 살았던 것도 알고 있었기에 목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과 보좌관 조씨는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이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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