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강행처리 예고… 충돌 초읽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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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3일 선거법 합의안 상정… 한국당 불참에 여야 3당 타협 불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우선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10일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전면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예 불참해 막판 타협도 사실상 무산됐다.

4+1 협의체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13일 오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오후 본회의에서 22개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킨 뒤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합의안 도출이 불발되면 이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4+1 협의체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선거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를 16일까지 연 뒤 17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 동일 안건에 대해 2차 필리버스터가 불가한 만큼 17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는 13일 오후부터 시작돼 16일 밤 12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0시부터 6시간씩 72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지킬 ‘의원 대기조’도 편성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선거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여야 4+1 협의체#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안#내년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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