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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파기환송심 내달 20일 열린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8-20 17:20
2019년 8월 20일 17시 20분
입력
2019-08-20 16:11
2019년 8월 2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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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페이스북. © News1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다음달 2번째 2심 판단을 받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9월20일 오후 2시30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리는 2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경우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2002년 1월 출국 뒤 2003년 예비장인상 때 3일간 일시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다.
다만 유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아직 싸늘하다. 향후 입국 비자를 취득하기에 앞서 실제 입국 과정에서 법무부가 내렸던 유씨에 대한 영구입국금지를 해제할 지에 대한 판단에는 국민 여론도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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