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이번주 ‘피고인신분’ 첫 재판…증인신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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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9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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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공소장 분량 A4용지 243쪽…범죄사실 30개
전현직 판사 증인 채택될 가능성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사법농단 사태를 부른 양승태 대법원의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준비기일이 최소 1~2회 진행되고 공판기일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 전 차장은 빨라도 내년 1월께 법정에 나타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및 검찰과 함께 향후 정식 공판의 심리 진행방식과 일정을 조율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 분량만 A4용지 243쪽에 달하고 기재된 범죄사실도 30개가 넘는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혐의 입증과 무죄 주장을 위해 방대한 증거 및 증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중 임 전 차장 측이 동의하지 않는 조서에 대해서는 직접 진술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그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한 임 전 차장은 공판 법정에서 침묵을 깨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진술은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최종적으로 ‘최고 윗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Δ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도모 Δ사법행정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Δ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혐의 Δ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36부는 지난 달 12일 법원이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법관 9명을 모아 신설한 3개 합의부 중 하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일 형사합의36부의 배석판사를 다시 교체했다. 임모 배석판사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피해자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가입 절차를 돕는 부시샵을 맡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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