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법관 최초 ‘영장 심사’ 박병대·고영한, 심경 묻자 ‘묵묵 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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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6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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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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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병대 전 대법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고 전 대법관도 이어 10시17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 ‘사심 없이 일했다 했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사법부 신뢰 회복 책임 통감하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이들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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