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속옷 잡아 당기고 부하직원엔 갑질…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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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5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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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근무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장소에서 동료의 하의 속옷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성희롱을 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경기도의 한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A씨를 증정품 유용해 직장상사 협박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6가지 징계사유 중 증정품 유용과 협박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행정소송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6개의 징계사유 중 2가지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4가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해고가 지나친 결정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

법원은 A씨가 ‘퇴근 후 업무연락을 자제하라’는 회사의 지침에 반해 휴무일에 쉬던 부하직원을 불러내 질책한 행위, 상품을 진열하고 있던 직원의 속옷을 잡아올린 행위 등도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준 점과 직장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더이상 회사와 A씨간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동료의 팬티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텐데, A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무고죄까지 언급했다”며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A씨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입점 업체 상품에 대한 과도한 할인 요구, 협력 업체에 대한 무리한 상품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재차 이번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정품인 물티슈를 유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4가지 징계사유로 인해 회사와 A씨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해고가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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