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최고위 공천 재심의 요구에 “각자 권한대로 하면 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2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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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는 최고위의, 공관위는 공관위의 권한 있다"
"사천이 뭔가…난 단 한 사람도 사천한 사람 없다"
당규엔 3분의 2 이상 동의시 공관위 결정 따라야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공천 재의 요구에 대해 “최고위는 최고위의 권한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권한이 있다”며 “각자의 권한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천관리위원회에 인천 연수을과 부산 북·강서을, 대구 달서갑 포함 6곳의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위의 재의 요구에 대한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통보 못 받았다”고 짧게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천(私薦) 논란에 대해서는 “사천이 뭔가”라며 “난 단 한 사람도 사천한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해야 한다. 다만, 최고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관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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