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억장 갖고있다”…허위 판매글 올린 60대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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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통해 마스크 판매글 올려
구매 희망자들과 판매가격 흥정하기도
사기미수 혐의…실제 편취한 금액 없어

마스크 1억장을 가지고 있다며 SNS에 허위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편취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NS 오픈채팅방 등에 마스크 판매 허위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60대 무역업 종사자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위 판매글을 통해 A씨가 실제로 편취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초 사이 유통업자와 마스크 구매자 등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뒤, 문의해오는 구매 희망자들과 가격을 흥정하거나 계약금을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매 희망자들에게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마스크 1억장을 1500억원에 구매했는데 내가 구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픈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마스크 매매 브로커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기성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마스크가 담긴 상자 인증 사진을 보내면서 “마스크 2000만장이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사기를 시도한 30대 남성 B씨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 14만장 이상을 판매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등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9개 마스크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1만장 이상을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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