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재판 재개…정경심 “보석땐 전자발찌든 뭐든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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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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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재판부 교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12일 이후 한 달 만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11일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절차와 함께 정 교수의 보석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 3명과 검사, 변호인, 정 교수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에 임했다. 방청객들도 한 좌석씩 띄어앉아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은 먼저 “(입시비리 혐의 관련) 현재까지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만으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주요 관계자들에게 회유를 했던 전력에 비춰보면 최대한 신속하게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사모펀드비리 의혹 심리보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자고도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하면서 서증조사가 마무리된 사무펀드 비리증거를 살펴보고 사모펀드 주요 증인신문을 하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효율성을 제고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입시비리 관련 증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학교 관계자들과 통화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 절차를 몰라 (문의를 한 것이고) 나중에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사모펀드 관련 증거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이) 갑자기 입시비리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신속성에 부합하는 방법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나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따지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와 병합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나중에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해 처음 기소된 사건과 추가기소된 두 개의 사건을 공소사실 동의성은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사모펀드 비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가 편재된 상황에서 필요적 보석이 안되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보석이 되나”라며 “방어권을 보장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보석이 허용된다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지난 1월8일 정 교수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교수가 추가기소가 안 된다면 오는 4월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진술 이후에 정 교수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참고인들 조서를 읽어봤는데 10년도 더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적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틀리다”며 “제가 올해 59세 내일모레 60세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안 좋고 참고인 조서와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소장 정모씨, 25일에는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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