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항·페리·슬롯 확보…국토부 ‘韓입국제한’ 대응 총력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6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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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가 96곳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가 96곳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출국 시 방역을 3단계로 확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안을 내놓았던 국토교통부가 추가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역 취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국발 항공 여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방역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과 호주까지 확대되면서다.

6일 현재 한국발 항공 여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Δ입국 금지 37개국 Δ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6개국 Δ입국 제한 45개국 Δ한국발 승객 격리조치 12개국 등 총 100개국에 이른다. 이는 UN 회원국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우선 국토부는 대체공항 지정을 통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유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당시에도 베트남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총 3개의 대체공항을 지정받았다.

국토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관광객, 체류 인원 등에 대한 ‘페리 운항’도 준비하고 있다. 페리 운항이란, 항공기가 돌아오는 승객을 위해 승객 없이 출발하는 편도 운항을 말한다.

또 일본 등 입국 금지 조치국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상업 운송을 목적으로 타국에 항공기를 들여보내 그곳에서 여객, 화물을 탑재 및 하역하는 권리인 ‘운수권’은 나라와 나라 간 상호조치여서 일방의 입국 금지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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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사의 ‘공항 이용권’ 성격인 ‘슬롯’은 각 공항과 관계 기관이 자체 관리하는 만큼 우리 항공사들의 미사용으로 인한 횟수 등 피해가 없도록 행정 조력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가뜩이나 유동성이 떨어져 허덕이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이 상황을 견디더라도 운항을 재개할 현지 공항 슬롯이 부족하다면 사실상 고사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입국 금지 조치가 예정된 일본 나리타·하네다·간사이·신치토세 공항 등 인기 관광지 인접 공항과의 노선 수익이 LC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슬롯을 원하는 타국 항공사도 즐비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타국의 한국발 여객 추가 입국 제한 조치를 최대한 막기 위해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항공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입국 제한 국가의 증가로 운항이 어려워진 노선과 관련 해당 DGC(Director General for Civil Aviation·민간항공청장)에 공문을 보내 공항의 슬롯 미사용 회수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어려움에 부닥친 항공사 지원 대책으로 기존에 거론돼온 긴급운영자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날 항공사들과 실무자 차원의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업계는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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