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명 사망·실종 ‘오룡호 침몰사고’ 선사 전현직 임직원에 유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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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선사 임직원들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조산업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사조산업은 오룡호 선사다. 재판부는 현 대표이사 김모 씨와 임원 문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모 씨 등 나머지 전현 임원급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조산업 법인에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박의 인적, 물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위험한 조업을 강행해 인명 사고로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501오룡호는 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도중 침몰해 승선원 60명 중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53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검찰은 오룡호 침몰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조산업 임직원 6명과 법인, 해양수산청 공무원 2명 등을 기소했다. 당시 수사에서 선장은 2급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3급 해기사였고, 2등 항해사와 기관장, 1등 항해사 등도 자격미달 선원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늦어진 데 대해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애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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