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 폭행 30대 2심도 징역1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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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인 아내를 폭행해 공분을 산 3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2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만 2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트남 출신 아내(31)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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