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수출한 국산 담배 70만갑 밀수입 일당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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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어치 역대 최대 규모
25만갑 시중 유통… 45만갑 압수
부산세관, 3명 구속-자금책 수배

해외로 수출한 담배 70만 갑(판매가 약 31억 원)을 다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출시 담배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 수출한 담배와는 가격 차가 크고 몰래 들여오면 막대한 차액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부산본부세관은 홍콩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대량 사들인 뒤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는 환적 화물인 것처럼 속여 빼돌린 A 씨(73)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달아난 자금책(43)을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이 밀수입한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세관은 밀수품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25만 갑을 뺀 나머지 45만 갑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단일 사건 기준 담배 밀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범행이 워낙 치밀해 폐쇄회로(CC)TV 분석, 잠복, 비밀창고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담배 수출가와 국내 판매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이 밀수한 ‘에쎄’ 등의 국내 가격은 갑당 4500원이지만 수출가는 1000원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3318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국내에서 밀수입한 담배의 도매가는 1800원.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를 모두 시중에 유통했다면 5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관 관계자는 “A 씨 등은 1억8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 손실은 2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담배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담배 제조사 등과 협력해 수입 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홍콩 수출#국산 담배#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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