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문턱 낮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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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소득인정액 2.8% 올려… 올해 3만명 추가 혜택 받을듯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생계급여 대상자는 32만8000명”이라며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3만 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조정과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 생계급여 4인 기준 소득인정액은 142만4000원이다. 지난해 138만4000원보다 2.8% 올랐다. 근로연령층(만 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20년 만에 30%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은 현재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됐다.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들과 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차등 부과했던 부양비의 부과율은 1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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