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수사팀, 자리 옮겨도 재판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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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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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기소]
지청장 발령난 신봉수 2차장 등… 윤총장 지시로 공소유지 관여
‘조국 입시비리’ 재판부에 배당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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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다음 달 3일 평택지청장으로 부임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 등 기존 수사팀에 직무대리 형태로 공소 유지에도 계속 관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신 차장검사를 포함해 선거 개입 수사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 중 4명이 바뀌게 된다. 관련 규정상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검사 등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를 지정해 인사 발령과 관계없이 직무를 계속 맡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차장검사가 법정에 직접 들어갈지는 불확실하지만 공판 상황을 계속 챙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직접 해 증거관계 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수사팀에 계속 재판을 맡기는 것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중요 사건인 만큼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수사팀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청와대#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형사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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