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관련 정종제 부시장 사무실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7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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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정 부시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려 했던 정 부시장은 불법 당원 모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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