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숨기고 직장 다녀도 속수무책…“사각지대 법으로 보완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6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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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자 108명
취업 후 성범죄 등 사각지대 예방 시스템 無
범죄사실 숨기면 해임 외 고발 또는 조치 X
"형 확정시 당연퇴직 되도록 입법이 필요해"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6곳에서 성범죄자 108명이 근무 중인 사실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후 적발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3721개 기관을 전수조사해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각 부처가 소관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경비업 법인 등 업체에 재직중인 직원 명단을 요청, 경찰의 협조를 받아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일도 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관련 기관장은 반드시 채용 전에 당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취업하고 있는 동안 형이 확정됐거나, 취업 당시에 재판을 받다가 취업 후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숨기면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경력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취업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를 숨기면 알 수 없어 이를 찾기 위해 1년마다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학원처럼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번 단속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이었다. 무려 30.6%인 33명이 사교육시설에서 붙잡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성범죄 경력자 13명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시설도 강사를 채용할 때 경찰에서 성범죄 경력을 나타내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했다는 서류를 각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을 하는 도중 형이 확정됐을 때 당연 해임하도록 관련 기관에게 통보하는 제도는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이 안 된다”며 “대부분 강사 또는 직원으로 일하는 도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숨기는 경우”라고 설명헀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자를 취업시키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게는 운영자 교체나 폐쇄 조치를 내리거나 해임을 요구한다. 그러나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당사자는 해임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에 맞는 해임 조치 외에 별도로 고발하는 일은 없다”며 “다만 기관이 해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나 형이 확정된 이들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리 만무하기에 사후적 적발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취업을 못한다는 결격사유를 정해놓은 법이 있는 만큼 판결 확정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임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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