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 첫날…‘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못 막는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6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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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씨 © News1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씨 © News1
고(故)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이 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용균재단은 이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발전소에서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더라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막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재단은 개정 산안법이 김씨의 죽음의 근본원인이었던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Δ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원청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이 경영계의 반대로 빠졌고 Δ승강장 정비, 발전소 시설관리 및 유지·정비, 방사선 업무 등 위험작업이 도급금지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Δ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일부 작업으로만 한정돼 사실상 위험 업무를 외주화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개정 산안법에는 위험업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만 중지하는 것으로 축소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단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문제 제기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지만 현장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과정을 거친다”며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현장을 조사·분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산업재해의 복합성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이를 재개하는 논의를 4일 이내에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조사내용 확인, 분석, 개선책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결국 개정 산안법은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시행된다”며 “산안법이 막지 못한 사고와 질병, 죽음을 찾아내고 이 법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법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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