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주식거래 의혹’ 이미선 재판관 무혐의 결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5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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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무혐의 처분
미공개정보 이용 흔적 발견 못한듯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은 이미선(50) 헌법재판관 부부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거래 매매데이터 상 미공개 정보 이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 부부 의혹은 지난해 4월 이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 재판관은 자신과 오 변호사 소유 재산의 83% 상당인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주식 중에는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던 기업 2곳의 주식도 있어 비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해당 기업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 기업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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