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도 안 본 지인 특수면허 합격시킨 운전면허시험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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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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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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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도 치르지 않은 지인을 합격시킨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13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특수구난 운전면허기능시험 및 1종 특수대형견인(트레일러)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한 B씨(56)가 100점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전산에 허위 입력해 담당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기능시험 차례에 B씨 대신 기능시험 코스 안전요원에게 코스 점검 명목으로 운전하도록 한 뒤, 마치 B씨가 기능시험 주행차량에 탑승해 운전한 것처럼 꾸며 B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 대신 1종 특수구난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기능시험 당일 시험장에 오지도 않은 B씨 대신 코스 안전요원으로부터 코스 점검 명목으로 B씨의 시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뒤 B씨를 합격시켰다.

B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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