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 등 밥그릇 싸움 몰두한 사이…민생법안 ‘폐기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3일 18시 03분


코멘트
국회가 1년 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힘 겨루기를 해온 사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은 폐기 직전까지 몰렸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 등 밥그릇 싸움에 몰두한 사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논의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데 합의했지만 관련 개정안은 아직도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에 발이 묶여 있다. 더불어민주당(6개월)과 자유한국당(12개월)이 단위기간을 얼마로 정해야하는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올해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위반 기업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땜질 처방을 시행 중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해 그동안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온만큼 여야 한 쪽이 통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긴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이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나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권 등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도 국회 법제사법위에 발 묶인 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모드에 돌입한 2월에라도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총선이 임박하더라도 당장 시급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