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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공모전 수상자에 아들 이름 끼워 넣기…60대 교수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3 16:07
2020년 1월 13일 16시 07분
입력
2020-01-13 16:05
2020년 1월 13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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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모전 수상자 명단에 기여도 없는 자녀의 이름을 끼워 넣고, 학생들에게 개인주택 입체 도면을 만들게 시킨 60대 교수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성문 부장판사)은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멀티미디어 전공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 제자들이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하자, 이듬해 1월 자신의 아들을 명단에 넣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A 교수의 아들이 공모전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가 학생들을 지도해 국내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199건에 달한다. A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아들이 수상자로 등재된 사례는 한 번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에 아들의 이름을 다수 등재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제주시 아라동에 개인주택을 건축하면서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제자들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지극히 선의의 동기에서 위 작업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 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면 수정을 지시, 그 결과물을 독촉하기도 했다"며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작업을 시킨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녀 이름을 공동수상자로 등재시키도록 하는 등 우리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소속 대학에서 파면처분을 받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 2018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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