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이용·내연남과 증거인멸’ 남편 살해한 아내, 계획범행 드러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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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에 수면유도제 탄 뒤 둔기·노끈 등 이용 살해
범행 직후 내연남 불러내 범행 도구 등 증거인멸 지시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수면 유도제를 이용하고 내연남과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61·여)씨가 살해한 남편 B(55)씨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통보 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20분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빌라 3층 자택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하고 내연남 C(62)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남 C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연락을 받고 자택 거실에 남은 범행 도구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자택 인근 병원에서 한달치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아 약국에서 구입, 범행 당일 남편이 먹었던 음식에 수면유도제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A씨는 남편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십차례 내려친 뒤 노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범행을 시인했으나 “수면유도제는 본인이 복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며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면유도제 구입 시점을 볼 때 A씨가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편 B씨의 사인은 국과수 부검 1차 소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둔기에 의한 외상도 사망에 이를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살해 직후 C씨에 전화를 걸어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고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B씨의 혈흔을 닦은 수건, 혈흔이 묻은 거실 이불, 노끈 등을 김장용 봉투 3개에 담은 뒤 같은날 오후 9시50분께 C씨의 차량에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광주 광산구 모 쓰레기장에 버린 범행 도구 등은 광역매립장에 이미 매립돼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영상 기록상 내연남 C씨가 4분가량 집에서 머물렀던 점으로 미뤄, C씨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지난달 중순께 A씨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안 뒤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앞선 조사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가정폭력 피해 신고·상담 접수내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살해·증거 인멸을 마친 A씨는 딸과 만나 인근 노래방에 다녀왔으며, 딸은 범행 다음날인 5일 새벽 1시께 소방당국에 “B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유족 조사에서 “남편이 욕실에서 쓰러져 있었다. 넘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둔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아내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아내 A씨를 살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내연남 C씨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오는 14일 이들의 신변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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