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수사 첫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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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800만원을, 조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박씨 등의 법정진술과 증거로 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단순한 취업 로비 사건이 아니고 공정성을 사고판 중대한 범행”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해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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