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민·김준희,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과…“신중하게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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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0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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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민 씨(좌)-김준희 씨. 사진=한수민 씨 인인스타그램, 김준희 씨 인스타그램
한수민 씨(좌)-김준희 씨. 사진=한수민 씨 인인스타그램, 김준희 씨 인스타그램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인 의사 한수민 씨와 가수 출신 방송인 김준희 씨가 SNS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데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사과했다.

한 씨는 9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씨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과감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씨 역시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저희가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며 “다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반 사항과 관련해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건강기능식품은 고객 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 수 없는데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 것, 호박에는 부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부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및 유튜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한 씨와 김 씨 등이 포함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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